외무관인규칙 제6조(등록 및 관리)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7, 2013.3.23>
②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무관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외무관인을 안전하고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교체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7>
[제목개정 1999.5.17]
시행 2013.3.23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