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5.20>
1. 원료 또는 외식상품의 공동 구매ㆍ판매ㆍ중개 사업
2.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외식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4.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의 개척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5. 외국인의 외식산업 관련 국내 연수 및 취업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5.2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