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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
2021.2.19
공포
2020.2.18 · 제17037호 · 타법개정
조문
21개

함께 보기: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3. 제3장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ㆍ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ㆍ수입ㆍ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외식사업"이란 외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5. "외식사업자"란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외식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제5조(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외식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외식산업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외식사업의 창업지원 등 외식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6. 외식산업 관련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외식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식산업 발전의 촉진 및 유통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사항

9. 외식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10.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대학ㆍ연구소 및 외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제목개정 2018.9.18]

제6조(창업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외식산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

3. 선진기법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제8조(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관련하여 외식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 연구ㆍ개발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ㆍ홍보활동 지원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3. 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식재료나 경영기법 등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외식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식사업자와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2조(사업자단체)

① 외식사업자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3.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4. 외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상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ㆍ배송 및 포장 등을 위한 공동조리ㆍ가공ㆍ물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2. 외식사업자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재무 및 마케팅 등의 컨설팅

3.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에 관한 사업

4. 외식사업체의 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에 대하여 시설 및 거리환경 개선이나 홍보 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제목개정 2015.1.20]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외식문화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식업체의 환경 및 서비스 등의 개선활동을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의 시설ㆍ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외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제목개정 2015.1.20]

제4장 보칙

제17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취소

[본조신설 2015.1.20]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0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식품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어 연구개발 투자 등의 부족으로 수산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br> 이에 「식품산업진흥법」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5조).<br> 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음(제6조).<br>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8조).<br>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2조).<br>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제13조).<br>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15조).<br> 사.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16조).<br>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등의 생산자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음(제19조).<br>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5조).<br> 차. 수산식품 등의 품질 향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및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br>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31조).<br> 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음(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