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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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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11.11>

② 관리센터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 및 점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21.11.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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