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관리센터의 이사장이나 그 소속 직원이 용산공원 안에서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 및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로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9.6.25>
③ 삭제 <2009.6.25>
④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6.2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9.6.25,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