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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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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0조의2(반환부지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부분적으로 반환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반환부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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