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3조(정관)
① 관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관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