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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정사업본부 직제 › 제2장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5조(경영기획실장)

① 경영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영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5.10, 2018.2.20, 2020.3.31, 2022.12.2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지원

2. 삭제<2022.12.20>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4.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관리 및 통계의 종합ㆍ분석

6. 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ㆍ관리

7. 비정규직 인력ㆍ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정ㆍ개정

7의2.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혁신 지원

8. 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

9.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10. 우정 경영수지 및 원가관리

11. 회계제도 운영 및 결산 종합

12. 우정 물자관리 계획의 종합ㆍ조정

13. 우정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 우정 관련 심사평가ㆍ심사분석 및 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16. 우정 경영평가 및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17. 우정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사항

18.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

19. 삭제<2022.12.20>

19의2. 삭제<2022.12.20>

20.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1. 우정사업 홍보업무 총괄

22.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23.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24.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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