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6조(디지털혁신담당관)
① 디지털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우정사업 디지털혁신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디지털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4. 디지털우정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5. 디지털금융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6.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