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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정사업본부 직제 › 제2장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3.12.11>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의2. 삭제<2016.2.17>

5의3. 삭제<2016.2.17>

5의4. 삭제<2016.2.17>

6. 그 밖에 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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