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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정사업본부 직제 › 제2장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1의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의3.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 관리

5. 우정사업본부 성희롱 예방계획 수립ㆍ실시

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우정 분야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청사관리 및 우정시설 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8.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계획의 수립ㆍ시행

9. 삭제<2020.3.31>

10. 본부 내 소요물자의 구매 및 조달

11. 본부 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0.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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