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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정사업본부 직제 › 제2장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9조(우편사업단)

① 우편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5.10, 2021.1.5>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3.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기ㆍ단기계획의 수립

4. 우편요금정책의 수립ㆍ조정

5.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규격관리

6.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7. 삭제<2022.12.20>

8.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9. 우편시장의 조사

10. 우표류의 발행

11.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12. 우표류의 홍보

13.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ㆍ조정

14. 우정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15.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16. 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

17. 우편물의 집배ㆍ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9.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방 또는 폐쇄

20.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21.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ㆍ연구

22. 삭제<2022.12.20>

23. 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우편사업 관련 소송 업무의 수행

25. 삭제<2022.12.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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