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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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