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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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