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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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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46조ㆍ제47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였을 때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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