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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획예산처 소관

정부기업예산법

시행
2026.1.2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22개

함께 보기: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 양곡관리특별회계

4. 조달특별회계

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한다.

제5조(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0.4.12>

제6조(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0.4.12>

제7조(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관리사업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전년도 이월금

5.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관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출

제8조(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①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사업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전년도 이월금

5. 그 밖에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조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에 조달사업과 관련된 지출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별회계의 예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한다.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시킬 수 있다.

제11조(자금의 차입)

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나 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의 선지급)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선지급(先支給)할 수 있다.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하거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0조에 따른 예산총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그 밖에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2.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3. 전전년도 재정운영표ㆍ재정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

4. 재고의 증감명세서

제18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안에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금계획서

2.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3. 차입금 명세서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명세서

제19조(수입금 마련 지출)

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이 조에서 "초과수입"이라 한다)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명세서를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예산의 전용)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업무)

① 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시설의 공사 및 기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조달

2.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탁판매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