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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8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6호,2024.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8호의6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9호,2023.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8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6>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15.7.2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2014.12.4>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⑬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25호,20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08.6.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08호,200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2005.11.30>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