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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우주항공청 소관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4.23
공포
2025.4.23 · 제00148호 · 일부개정
조문
15개

함께 보기: 우주개발 진흥법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2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7.21, 2017.7.26, 2024.5.27>

[전문개정 2011.11.7][제목개정 2015.7.21]

제3조(등록 변경통보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3조의2(운석의 등록 및 변경신고)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운석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운석 등록증은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운석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7.21]

제3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7.21]

제4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7.21>

[전문개정 2011.11.7][제목개정 2015.7.21]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④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전문개정 2011.11.7]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전문개정 2011.11.7]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전문개정 2011.11.7]

제9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3제1항과 영 제13조의4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5.27>

1. 해당 법인의 정관

2. 최근 5년간 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위험 예방과 대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보고서

3.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후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5.27>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5.27>

[본조신설 2014.12.4][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2.4>]

제10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1. 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측 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경험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2. 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분야 연구개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3. 우주위험 감시ㆍ대응, 관측 장비의 설계ㆍ제조ㆍ검사ㆍ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우주물체에 대한 추적ㆍ감시가 가능한 레이더 또는 광학 감시시스템

2. 그 밖에 우주환경 감시에 필요한 적외선카메라, 분광기, 편광기 등의 관측 장비와 궤도계산, 영상ㆍ분광분석 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본조신설 2014.12.4]

제10조의2(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대상 기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설명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③ 영 제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우주 관련 분야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영 제19조의11제5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8호의6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3.4.19]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11.7][제9조에서 이동 <2014.12.4>]

제1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4.2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2047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57호, 2025. 4. 22. 공포, 4.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