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7.21>
[전문개정 2011.11.7][제목개정 2015.7.21]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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