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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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