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9>
1.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2. 우주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9>
1.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2. 우주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