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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8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1.11.9>

1. 인공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우주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이 있을 것

3.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추적ㆍ운용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이하 "우주센터"라 한다)를 갖추고 있을 것

4.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마다 1월 말까지 우주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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