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9조(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① 정부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정부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