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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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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우주개발 진흥법 제10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①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석의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17.7.26, 2024.1.26>

[제목개정 2015.1.20]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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