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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주개발 진흥법 ›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우주개발 진흥법 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0][종전 제22조는 제14조의2로 이동 <2022.6.10>]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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