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ㆍ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본조신설 2022.6.10][제목개정 2024.1.26][종전 제23조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2.6.10>]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