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0조(위탁관리 수수료의 지급)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는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7.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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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는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7.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