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9조(위탁업무의 감독)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사업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