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실적이 부실하여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우정사업본부장이 위탁할 때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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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실적이 부실하여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우정사업본부장이 위탁할 때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