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4조(부동산의 임대 제한)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은 임차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7.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