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5조(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영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4>
1.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정부세입예산과 같이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적립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적립금 조성계획서는 정부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정부세출예산과 같이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장ㆍ관ㆍ항을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주요항목으로 하고, 세항ㆍ목을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하여 작성할 것
3. 적립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 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할 것
[전문개정 2009.7.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