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8조(재위탁의 제한)
①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7.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7.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