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한 적립금 증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사업 또는 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병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2.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적립금 증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증식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2.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