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적립금 조성계획서
2. 추정재무상태표
3. 추정 손익계산서
③ 제2항에 따른 운용총칙에는 적립금의 운용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