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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