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
① 체신관서는 요구불예금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에 해당 계좌를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잔액이 1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2.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3.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은 매년 2회 하며, 상반기에는 5월 마지막 일요일에 편입하고 하반기에는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편입한다.
[전문개정 2020.12.17]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