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예금자의 의식불명 등으로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예금지급의 청구 등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예금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금의 존재 여부를 인지(認知)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예금자가 최고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