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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 › 제2절 계약의 성립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보험계약의 청약)

①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회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청약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가 법 제25조제1항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험증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5>

1. 보험의 종류별 명칭

2. 보험금액

3. 보험료

4.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ㆍ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5.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6. 보험증서의 작성연월일 및 번호

7.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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