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보험계약의 청약)
①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회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청약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가 법 제25조제1항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험증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5>
1. 보험의 종류별 명칭
2. 보험금액
3. 보험료
4.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ㆍ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5.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6. 보험증서의 작성연월일 및 번호
7.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