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보험약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2. 보험계약의 변경
3.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4. 보험자의 면책사유
5. 보험자의 의무의 한계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7.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사유와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8.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익금 또는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범위
9.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