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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 › 제2절 계약의 성립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보험계약의 변경)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 호(제4호 중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의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체신관서와 보험금ㆍ환급금ㆍ보험료 반환금 및 대출금 등을 지급하는 체신관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ㆍ보험수익자ㆍ피보험자의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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