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우편물의 무료취급)
법 제9조에 따라 무료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2. 예금ㆍ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의 의뢰에 따라 체신관서로 발송되는 우편물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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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법 제9조에 따라 무료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2. 예금ㆍ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의 의뢰에 따라 체신관서로 발송되는 우편물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