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보험금의 즉시지급)
보험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즉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보험기간 만료 전에 생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