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금 한도액 증액에 관한 자료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8조에 따른 결산서
나. 우체국보험의 지급여력비율 및 산출 근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분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동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본조신설 2011.1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