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체신관서는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체신관서는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