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1.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2.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ㆍ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9.12][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23.9.12>]
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