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예금 분야의 간사 1명과 보험 분야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금ㆍ보험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2023.9.12>
[전문개정 2016.5.31][제5조의2에서 이동 <2023.9.12>]
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