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급 청구가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취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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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금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급 청구가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취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