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듣기 보험계약 부활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