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보증금의 이자)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보증금을 수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할 날까지의 기간과 보증금을 납부할 당시 우체국 정기예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시행 2024.1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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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보증금을 수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할 날까지의 기간과 보증금을 납부할 당시 우체국 정기예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시행 2024.1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