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위탁업무의 운영 방법과 절차)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우체국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증서
2. 우편요금표
3. 우체국창구업무 이용시간표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위탁계약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위탁업무의 운영방법과 절차는 우체국의 업무 운영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1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